콘텐츠로 건너뛰기

관세화에대한 특별대우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관세화에대한 특별대우

    단어 영문명

    Special Treatment


    단어 설명

    관세화 의무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 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 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음.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한국은 관세화 유예 10년째 해인 2004년 재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7.96%까지 증량한다는 조건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인정받은 바 있음.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