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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을) 완전 무효화하다, 백지화하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다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계약 등을) 완전 무효화하다, 백지화하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다

    단어 영문명

    Rescind


    단어 설명

    계약을 파기, 무효화, 철회, 취소하는 것;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시작부터 무효인 것으로 선언하고 종결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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