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분손부담보
단어 영문명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단어 설명
일반적으로 FPA조건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분손(단독해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조건이고, W/A 및 All Risk와 구별되는 약관. 그러나 FPA조건에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분손과 담보하는 분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이 조건에서는 좌초나 침몰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손(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보험 회사 사이의 경쟁 결과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확대되어 ① 전손, ② 하역 또는 환적 작업 중에 발생한 적하품 한 개의 포장단위(package)의 전손, ③ 공동해손(general average), ④ 해난구조료, 소송 및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expenses), ⑤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 모래접촉, 화재 또는 물이외의 다른 물체(석유, 빙산, 향료 등)와의 접촉 및 충돌, 혼적 등으로 발생한 손해, 즉 유류와 혼적하였기 때문에 담배나 식품 등에 나쁜 냄새가 스며든 것 등의 손해가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담보함. 그러나 나쁜 기후로 파도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손해(sea water damage)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기인해서 발생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음. 피난항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양륙비, 창고 보관료 및 반송에 드는 특별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함. 이와 비슷한 신보험약관은 ICC(C)로 표시되는 바 신약관에서는 하역작업 중 포장단위 전손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의 범위에 넣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