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에 퇴직연금도 받고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도 있다면 퇴직연금은 공단을 통해, 근로소득은 직장을 통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연도에 퇴직연금도 받고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도 있다면 퇴직연금은 공단을 통해, 근로소득은 직장을 통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