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란 과세연도에 발생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전액 공제되어 소득세법상으로는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이란 과세연도에 발생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전액 공제되어 소득세법상으로는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