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매년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0.5%로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연금을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0.5%로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연금을인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