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 안 미리 퇴직유족연금 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나 요?
A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유족이 될 수 있습
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받게 되며 그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
32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따라서 퇴직연금수급자가 미리 퇴직유족연금 승계자를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받게 되며 그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
32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따라서 퇴직연금수급자가 미리 퇴직유족연금 승계자를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