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급자 각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에 대해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이혼하고 퇴직 후 다시 동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인상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