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19세 이상이라도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이 제1급에서 제7급에 해당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안타깝게도 형제자매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연금은 사망월까지만 지급받고 종결됩니다.
단, 퇴직연금 수급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퇴직 당시 연금취급기관을 통해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등 마련에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 요양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