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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노령연금 재산기준,선정기준액 요건 수급자격

    2022년도 노령연금 재산기준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을 공표하는데 올해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그럼 올해 2022년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요건

    2022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게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2022년도 노령연금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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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합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2014∼2020년은 12월말 기준, 2021년은 9월말 기준 실적치, 2022년은 통계청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수(재외국민 제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아주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노령연금 재산기준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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