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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노령연금,재산기준.소득인정액.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

    2021년 기초노령연금,재산기준.소득인정액.수급자격

    오늘이시간에는 2021년도 변경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인상률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 ■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확대

    2021년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1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연금 수령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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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021.1월 ~ ’2021.12월 : 월 300,000원

    2021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1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가구 – 2,704,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기초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급대상자 ,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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