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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민.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더 나은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민이나 출장으로 해외에서 장기체류하게 된 자녀의 뒷바라지 등을 위해 해외 거주를 고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연금수령계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다
    해외에서 연금받기’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해외에서 연금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외로 이민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민을 갔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적이 상실되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국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법이 이를 보호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에서 거주 시 거주국가의 은행계좌로도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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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공단에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연금을 받는 외국은행 계좌는 반드시 연금수급자 본인 계좌라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서’, ‘계좌사본(계좌가 통장식이 아닌 경우에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어디서든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 송금제한이 되는 국가가 있나요?

    해외은행 소재 국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엔이나 OFAC(미국 재무부 자산통제국) 제재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이 지연되거나 자금이 압류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해외 송금 통화通貨는 미국 달러(USD)만 가능한가요?

    해외 송금 통화는 미국 달러(USD), 유럽연합 유로(EUR), 캐나다 달러(CAD), 영국 파운드(GBP), 일본 엔(JYP), 홍콩 달러(HKD) 등 전세계 모든 통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서’ 서식에 해당 통화 체크난이 없다면 원하는 통화를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하는 통화 대신 미국 달러(USD)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전은 ‘연금입금일의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 신청에 대해 공단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공단에 납부해야 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해외 송금을 할 때는 ‘송금수수료’, ‘전신료’, ‘중개은행수수료’를 내야하나, 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2,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직접 국내은행(‘국민은행’ 기준)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에는 최대 1만5,000원의 송금수수료와 8,000원의 전신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해외 송금을신청하면 매달 최대 2만3,000원의 송금비용을 아낄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은행과 오랫동안 거래하여 환율이나 수수료 등을 보다 더 우대받을 수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아낄수 있다면 연금수급자 본인의 국내계좌에서 직접 해외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 그 외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금받을 때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이민이나 국적상실, 기타 사유 등으로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매년 5월 31일 기준)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는 어디서든 매월 25일에 연금을 정확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이주, 사망 또는 이혼, 주소변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 등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신상변동이 발생 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신고나 연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공무원연금콜센터(국내 1588-4321, 해외 82-2-1588-4321)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무원견금공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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