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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이다.
    요즘 시대에는 주거 문제가 만만치 않다보니 의식(먹고 입는 일)에 비해 뒷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집은 생활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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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원인 3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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