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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중이거나 신규 저축은행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법

    저축은행 대출 전 금리를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전월 기준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저축은행 간 신용등급 평균 금리는 최대 9.83%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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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이나 대출모집인을 통해 덜컥 대출받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금리를 비교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금리 공시자료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파인 홈페이지 ‘금융상품 한눈에’ 카테고리에서 ‘가계신용대출’ 서비스를 클릭하면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용평가(CB)사가 개인 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 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대표적인데요,

    신용 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승진 등 변화가 있으면 거래 중인 저축은행에 언제든 문의하면 됩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됐다는 점도 좋은 소식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연 24%) 인하 전에 대출을 받아 현재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고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법정 최고 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안 들어와 연체 위험이 급작스레 발생했다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것.

    지원 대상은 실직·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인데요,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 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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