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이혼하면 내 연금은? 분할연금 알아보기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금액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분할연금 알아보기
    1. 이혼일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여야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만 청구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하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분할연금 청구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때 가능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단, 이혼일자가 2018년 9월 21일 이후인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실종, 거주불명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란 민법상 ‘실종’,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이 해당
      이혼일자가 2018년 9월 21일 이후인 때에는 실종, 거주불명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혼인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종’은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실종기간’을, ‘거주불명’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법원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65세가 원칙이나 그 전에도 가능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청구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32년 이전까지는 65세 전이라도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1. 분할연금월액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비례한 연금월액의1/2이 원칙
      분할연금월액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월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소득활동으로 퇴직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연금이 감액되면 분할연금도 감액됩니다.
    분할연금 주요 내용
    1. 분할연금은 요건 충족 후 반드시 3년 내에 청구
      분할연금은 왼쪽 페이지의 <분할연금 주요 내용>의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2.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 전에 이혼해도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 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분할연금의 지급 개시는 왼쪽 페이지의 <분할연금 주요 내용>의‘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3.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연금분할 관련 사항은 합의서 등에 반드시 명시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에는 연금분할비율이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여부 등이 이혼당사자들의 합의서나 판결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 후에도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 사망과 상관없이 평생 수급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해 있다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됐던 연금이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분할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
      분할연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과세대상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공무원 재직 중 기여금납부월수, 혼인기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때 분할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과세대상 분할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받을 항목이 있어 연말정산을하게 된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 분할연금 청구 시 연금분할비율, 혼인기간 증빙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분할연금 청구를 위한 공통적인 구비서류는 ‘분할연금·일시금 지급청구서’와‘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다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문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연금분할비율’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

    구비서류가 갖춰지면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분할연금청구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부로 제출해도 됩니다.
    참고로 이상의 내용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지부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설명

    ☞우리나라 가구당 빚▶보기
    정부중금리상품정리
    무직자대출추천상품
    내집마련대출총정리
    시중은행중금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