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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절감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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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래 은행을 만드세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수 고객을 선정하여 수수료 감면, 환율 우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거래 기여도 산정 기준으로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월급이나 공과금의 자동이체, 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 실적, 대출 및 카드 등의 여신 사용액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텔레·모바일 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많이 이용하세요.
      지점에서 은행직원과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창구 직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욱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의 경우, 지점에서 은행직원을 통한 거래 수수료는 보통 1,000원∼4,000원 이지만 ATM은 무료이거나 1,000원 정도이며 인터넷뱅킹 또한 무료이거나 500원 수준입니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수수료 절감 이외에 거래시간, 교통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고객에게 드립니다. 인터넷뱅킹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고객께서는 지금 바로 거래은행에 문의하십시오.
    • ATM은 영업시간 내에 이용하세요.

      ATM 거래에 있어 또 하나의 수수료 절감방법은 바로 영업시간 중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은행의 ATM 사용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 수수료가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시고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가 더 비싸다면 영업시간 중에 이용하십시오. 또한, ATM 이용 시 가능하면 계좌개설은행의 ATM을 사용하시고 현금인출 시에는 소액을 여러 번 인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거래은행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잘 파악해 두세요.
      각 은행별로 거래실적이 좋거나 급여·공과금 이체 등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노약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창구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은행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 전에 수수료 우대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한 은행내에서도 상품별로 적용하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수수료 수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http://www.kfb.or.kr)를 통해 고객여러분께서 더욱 유리한 수수료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은행 간 수수료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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