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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공무원연금받기 알짜상식

    외국에서 공무원연금받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 시기로 접어들면서 외국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를 보러 가고 싶어도,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연금수급자분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고민도 됩니다. ‘장기간 외국에 머물면 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급이 중단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달 연금상식을 주목해 주세요.
    외국에서도 국내처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알짜 1.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공무원연금은 계속 지급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적이 상실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을 연금 받을 권리의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짜 2. 외국에 거주 시 거주 국가의 본인 계좌로 연금수령 가능외국의 은행 계좌로 매월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서’, ‘계좌사본’이며, 우편 또는 팩스로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에 보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 or.kr) → 민원상담 →각종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사본의 경우, 계좌가 통장식이 아니어서 통장사본이 없다면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Bank Statement’란 연금수급자의 영문 이름·계좌번호·지점 이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거래명세서입니다.

    알짜 3. 해외 송금 통화는 연금수급자가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해외 송금 통화通貨는 미국 달러(USD), 유럽연합 유로(EUR), 캐나다달러(CAD), 일본 엔(JYP), 영국 파운드(GBP), 뉴질랜드 달러(NZD), 싱가포르달러(SGD) 등 전 세계 모든 통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 신청서’ 서식에 해당 통화 체크난이 없다면 원하는 통화를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하는 통화 대신 미국 달러(USD)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율은 ‘연금입금일의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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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짜 4. 연금 해외 송금 시 송금 제한 국가 유의원칙적으로 외국 은행의 소재 국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크림반도 등 금융제재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이 지연되거나 자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알짜 5. 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 시 송금비용 절약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해외 송금을 할 때는 ‘환전수수료’ 외에 ‘송금수수료’, ‘전신료’, ‘국외중개은행수수료’ 등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면제 혜택이 있어 송금비용이 절약됩니다.

    · 송금수수료: 송금 처리하는 데 드는 수수료
    · 전신료: 해외 송금 시 국제금융통신망 사용료
    · 국외중개은행수수료: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 간 중개를 맡은 은행을 거칠 때의 발생 수수료

    예를 들어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2,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직접 국내은행(‘국민은행’ 기준)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에는 최대 1만 5,000원(인터넷 이용 시 3,000원)의 송금수수료와 8,000원(인터넷 이용 시 5,000원)의 전신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매달 최대 2만 3,000원(인터넷 이용 시 8,000원)의 송금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래 은행이 있어 환율이나 수수료 등을 보다 더 우대받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외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알짜 6.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 연금수급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청산 가능외국에서 거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수급자 본인이 원하면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의 경우에 한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민의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의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국적 상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52음 달의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청산’을 신청해야 하며, ‘연금청산청구서’와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내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알짜 7. 외국 거주 연금수급자는 연 1회 반드시 거주 증명 신고이민이나 국적 상실, 기타 사유 등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외국 거주를 증명(매년 5월 31일 기준)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알짜 8. 외국 체류 시, 현 거주지·소득발생지 등에 따라 연금 일부 정지 가능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월액의 정도에 따라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외국 체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외국 체류 연금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외국 체류 연금수급자의 현 거주지, 소득발생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소득세법 제1조의2) 외국 체류 연금수급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 체류 연금수급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세법 제2조)이어야 하며,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발생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1년 : 242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연금월액의 1/2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알짜 9. 그 외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의무 준수공무원연금수급자는 매년 25일에 연금을 정확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 이혼, 주소변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 등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신상변동이 발생 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공단은 매월 25일 연금가족에게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한다는 ‘25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믿음직한 평생동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25일의 약속’을 지켜 연금가족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공무원연금콜센터(국내 1588-4321, 국외 82-2-1588-4321)로 연락 하시면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월간공무원연금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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