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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식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제도

    통계청 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든 후 이혼하는 ‘황혼 이혼’ 부부가 3만 8,446건(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34.7%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00년(1만 6,978건)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야 내 연금도 안전한 법. 분할연금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분할연금이란 무엇이고, 왜 주는 건가요?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이하 ‘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 재직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혼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라면 누구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로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이란
    ①‘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것’
    ②‘배우자 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일 것’
    ③‘분할연금청구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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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5세 전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청구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32년 이전 까지는 65세 전이라도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 전에 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했습니다.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 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6) 분할연금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할연금월액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감액되면 분할연금도 감액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으로 퇴직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7) 혼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단, 2018년 9월 21일 이후 이혼부터는 실종, 거주불명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합니다.

    8) 혼인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실종, 거주불명 등이 있습니다. ‘실종’은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실종기간’이, ‘거주불명’은 주민등록
    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이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
    로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9) 작년에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는 대신 재산분할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때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 간의 협의서 등 판결문에 합의 내용 또는 법원의 결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연금분
    할비율이나 분할연금수급권 포기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배우자는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수급자가 살아 있다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됐던 연금이 전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에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11) 분할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분할연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소득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단, 과세대상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기여금납부월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2) 분할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는 ‘분할연금 지급청구서’와 ‘청구자의 혼인관계 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입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연금분할비율’과 관련해 아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상의 내용들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 연금연계법)」에따른 연계퇴직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https://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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