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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권리를 누리는 공무원연금 상식

    공무원연금
    1. 연금은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나와 내 가족의 권리
      공무원이퇴직후연금을받을수있는연령이되면그때부터사망할때까지매달퇴직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퇴직연금수급자가사망하면그가생전에부양하고있던가족은유족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
      이때유족이란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손자녀를말하며,민법상상속의순위에따라우선순위가정해집니다.
    2. 연금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연금은매달25일연금수급자본인의금융계좌로입금됩니다.
      만약입금일이토요일이나일요일또는공휴일이면그전날입금됩니다.
      예를들어올해9월25일은일요일,24일은토요일이므로평일인23일에입금됩니다.
    3. 연금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 금지
      연금을받을권리는일반적인재산권과달라서자유롭게거래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타인에게양도하거나,연금수급자의채권자가압류하거나, 채권자에게담보로제공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세금을납부하지않아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체납처분대상이됐을때는연금을받을권리가압류될수있습니다.
    4.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내 연금 월 185만 원까지 보호
      연금을받을권리는원칙적으로압류할수없으나연금을받는금융계좌는압류할수있습니다.
      금융계좌가압류되면누가입금했는지,왜입금했는지상관없이해당금융계좌에돈이입금되기만하면출금할수없게됩니다.
      이러한위험을예방하려면‘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이하‘평생안심통장’)을개설하면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은연금수급권보호를위해계좌가압류되지않도록한통장입니다.
      다만공단에서매달지급하는연금액중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따른압류금지생계비범위이내금액만입금됩니다.
      현행민사집행법상압류금지생계비는월185만원이며,이금액을초과하는연금액은‘평생안심통장’이아닌일반계좌로입금받아야합니다.
      ‘평생안심통장’을개설하려면연금수급자본인신분증을지참하고아래금융기관중한곳을방문하면됩니다.

    <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DGB대구은행, 우체국, 단위농협, SC제일은행평생안심통장을개설한다음에는연금받을계좌를변경해야합니다.

    ‘연금수급계좌변경신고서’와‘신분증사본’을준비해연금수급자의주소지관할지부로방문하거나우편또는팩스로보내주시면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은공단에서입금해드리는공무원연금외에는입금이불가하다는점을유의해야합니다.

    1. 홀로 남은 내 배우자의 든든한 버팀목 유족연금
      퇴직연금수급자가사망하면그유족은퇴직연금액의60%를유족연금으로받을수있습니다.
      유족중에서도배우자가유족연금을받으려면‘사망한연금수급자가공무원으로재직중일때혼인관계에있었고사망할때까지혼인관계가유지’돼야합니다.
      혼인관계는혼인신고를한경우뿐만아니라‘사실혼관계’도포함됩니다.
      이혼으로혼인관계가잠시단절되었더라도두사람이‘공무원재직중에혼인관계가존재했다는사실’과‘퇴직연금수급중재혼해사망시점까지혼인관계를유지했다는사실’이확인되면유족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장애자녀의 생활도 든든하게 보장
      자녀가유족이되려면연금수급자의‘공무원퇴직일전에출생(퇴직당시태아포함) 또는입양된자녀로서미성년(만19세미만)’이어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만19세이상자녀가유족에해당되려면두가지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첫째,퇴직연금수급자사망당시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어야합니다.
      둘째,연금수급자사망당시주소가같거나,주소가달랐다면사실상주거와생계를같이했는지,경제적지원이있었는지등부양사실이확인되어야합니다.
      만약장애자녀가유족연금청구를제대로할수있을지걱정된다면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연금수급자의주소지관할지부에연락하여‘중증장애자녀전산등록시스템’에장애자녀의신상을등록하면됩니다.
      물론시스템에등록했다고해서모두유족연금을받는것은아니지만유족이될수있음을알지못해유족연금청구를하지않으면공단이장애자녀또는그가족에게유족연금청구절차를안내해드릴수있습니다.
    3. 민법상 재산상속 포기와 유족연금 청구는 별개
      유족연금은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위해공무원연금법에따라지급되는사회보장적성격의급여로민법상상속재산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따라서유족이민법상재산상속을포기해도유족연금청구는가능합니다.
      또한채무등으로유족연금을수령하고있는금융계좌가압류될위험이있다면 4번에서설명드렸던‘평생안심통장’을이용하면됩니다.
      유족연금액중‘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따라압류금지생계비’로정하고있는월185만원범위이내에서자유롭게출금할수있습니다.
    4. 연금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자녀유학,해외여행,대출등을위해‘나에게연금을받을권리가있다는사실’과‘내연금액’을증명해야한다면‘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발급받으면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내연금보기→로그인→민원서류발급』에서본인이직접출력또는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전화해신청하면됩니다.
    5.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필수템 ‘공무원연금가족증’
      공단에서는쇼핑,여행,건강검진등제휴업체와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통해다양한온·오프라인우대서비스혜택을드리고있습니다.
      특히오프라인우대서비스를누리기위해서는연금수급자임을보여줄수있는증빙이필요한데,이때‘공무원연금가족증’을발급받아사용하면됩니다.
      발급방법은『공단홈페이지회원가입→스마트폰에공무원연금앱다운로드후실행→‘연금신분증’선택57→신분증촬영후발행』순으로선택하면됩니다.
      좀더상세한우대서비스혜택내용은『공단홈페이지(www.geps.or.kr)→주요사업→제휴복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 궁금증을 내 손 안에서 해결 ‘공무원연금 상담톡’
      소중한‘내연금받을권리’에관한궁금증을공무원연금콜센터와직접통화하지않고내손안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카카오톡’을이용하는연금수급자라면‘공무원연금상담톡’채널을친구로추가하면됩니다.
      친구추가방법은『‘카카오톡앱’실행→스마트폰화면오른쪽상단‘돋보기모양’선택→검색창에‘공무원연금상담톡’입력→검색된‘공무원연금상담톡’채널선택→채널오른쪽‘친구추가아이콘’선택』순으로진행하면됩니다.
      ‘공무원연금상담톡’은평일9:10~12:00,13:00~17:50에상담원과채팅으로상담이가능합니다.
      물론순차적으로상담에응하다보니,답변이지연될수도있습니다.
      ‘메시지보내기창’바로위를손가락으로살짝밀어올려보면‘연금일부정지알아보기’,‘민원서류직접발급알아보기’에관한‘주요Q&A’를바로확인할수있습니다.
    7. 공단에 알려야 할 의무도 중요
      공무원연금은퇴직공무원과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위해어디서든매월25일에정확히지급되며,연금수급자는이를위해다양한법적보장을받고있습니다.
      하지만이에따른의무도있습니다.
      바로연금수급자본인과유족의신분변동사항신고의무입니다.
      연금수급자는해외이주,사망또는이혼,주소변경,유족연금을받던중재혼등연금수급에영향을미치는신상변동이발생시공단에즉시알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공단도연금이잘못지급되지않도록관리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공단에서는공무원연금법제93조와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주기적으로자료를제공받아연금수급권의변경또는소멸등에영향을미치는신상변동을확인하고있습니다.
      따라서언제어디서든공단과연락이가능하도록연금수급자본인의휴대전화58번호와주소등을공단에정확히알려주십시오.
      배우자,자녀,가까운친척등의연락처를공단에등록해놓는것도좋습니다.
      건강악화등으로공단과직접소통이어려울때를대비할수있을뿐만아니라미래에유족연금을청구할때도큰도움이될수있습니다.
      설명드린내용중에이해가잘안되거나다른궁금한사항이있으면언제든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십시오.
      연금에관한궁금증을바로해결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월간공무원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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