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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부과방식 확정급여형이란?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부과방식 확정급여형으로 연금제도가 운영되면 명목 확정기여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적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은 당해 연도 연금급여 지출에 충당된다.
    기금이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어 금융시장 수익률 변동성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 보험료 수입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즉,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의 위험이 아닌 노동시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험수지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연금지급률이 불변이라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위험은 현재의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단기적 보험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미래의 근로자가 재정 부담을 하게 된다.

    부분적으로 적립되었던 기금을 적자보전에 사용한다면 기금을 적립하였던 세대의 근로자가 재정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으로 연금제도가 운영되게 되면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어 있거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형태로 위험을 분담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의 연금제도는 정치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유럽의 경우 노령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현 세대의 근로자에게 재
    정 부담을 전가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역시 연금지급률이 하향 조정되지 않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불변인 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세대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재원이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조달되는 연금제도의 경우 위험은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 분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이나 급여조건을 조절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와 경제 효
    율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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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제도,부과방식 명목기여형

    완전적립 확정급여형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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