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금제도의 구분, 공적연금제도와 민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와 민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와 민영연금제도

    연금제도를 연금제도의 기능과 목적, 국가의 관여 정도, 위험의 분산 정도, 운영 주체 등의기준으로 공적연금제도와 민영연금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인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개인이 은퇴하여 소득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은퇴한 개인은 연금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음식, 의류, 난방, 의료 서비스등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소비는 은퇴한 개인이 살고 있는 시기에 젊은 세대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결국 은퇴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연금액보다 그 연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 종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은 은퇴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필요한 소비를 하도록 재원을 조달하여 주는 방법일 뿐이면 은퇴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양자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은퇴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수령하는 연금액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수행 여부가 미래의 생산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무리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높다 해도 경제의 생산력이 둔화되어 그 연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부족하다면 연금제도의 본래의 기능 수행은 불완전하게 된다.
    결국 연금제도에 있어서도 경제의 생산력 증가 문제가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에 소비할 재화와 용역을 확보하는 방법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자신이 경제활동 시기에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일부를 저장하는 방법인데 주거 시설을 제외하고는 노후를 위하여 소비재나 서비스를 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
    더군다나 자신이 경제활동 기간에 생산한 서비스를 저장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신이 생산한 다른 소비재를 저장한다 해도 은퇴 이후 자신의 소비 성향이 변화하는 위험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가구당 빚▶보기

    다른 하나는 현재 경제활동시기에 자신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후세대가 미래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과 교환하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한 후 이자산(화폐,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은퇴 후 후세대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과 교환하는 방법 (적립방식)이고
    두 번째는 경제활동 시기에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후세대, 사용자, 국가로부터 은퇴 이후 후세대가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을 보장받는 방법(부과방식)이다.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혹은 혼합형이 가능하지만 민영연금제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영연금제도는 민간의 보험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연금 상품을 근로자가 구입하고 정기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종신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 금융사와 연금 상품 구매자인 근로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민간 금융사와 근로자 개인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세제상의 혜택 및 정부의 금융시장 관리 감독 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세대 간의 계약은 불가능하다.
    즉,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연금 상품은 적립방식 형태로 재원이 조달되며 법적으로는 양 주체 간에 계약에 의한 채권 및 채무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민간 금융사는 이 계약에 의한 채무관계만 준수하면 되며 공적연금제도가 수행하는 노후소득보장, 빈곤완화, 소득재분배, 위험분산 내지 완화 및 제거 등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민간 금융사는 항상 보험 수리 상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적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심한 경우 파산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금 상품의 설계는 민간 금융사의 관리운영비와 이윤을 고려한 보험 수리적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타 연금 상품 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가 없다.
    물론 민간 금융사도 위험공동체를 형성하여 종신연금 상품을 제공 할 경우 단명한 연금 상품 구매자가 장수하는 구매자를 도와주는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금보험시장도 일종의 보험시장인 한 정보의 비대칭문제로 인하여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러한 시장의 형성은 불완전하거나 시장 형성이 어렵게 된다.

    공적연금제도와 민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의 하나는 민영연금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연금저축의 제도로서 적립된 원리금 범위 내에서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적연금제도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영연금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소비자 주권, 즉 소비자가 자신의 능력과 기호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금 상품을 구입하여 자신의 판단에 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민영시장의 높은 관리 운영비 및 연금 상품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고 민영연금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시장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바람직한 조건은 충족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특히 개인이 자유로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연금보험상품 혹은 연금보험시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특히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정보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금 상품은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금 상품을 구매하는 근로자가 최적의 판단을 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더군다나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금융시장에 투자되어 수익이 달성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다.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정보처리가 부족한 계층은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그리 절실하지 않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문제는 비단 경제의 효율성문제만이 아니라 형평성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확정기여형의 연금제도가 아닌 확정급여형 민간 연금 상품은 상품구매자가 이해하기 매우 복잡하며 어렵다.
    그 이유는 연금 상품의 구매는 어느 한 시점에 채무 채권 관계가 청산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걸친 채권 채무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개인이 장기에 걸친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대여명 등 상황변화에 따른 복잡한 확률분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정보를 수집,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연금 상품 구매자인 근로자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이 최적의 민영연금 상품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연금시장의 경우 소비자(미래 연금수급자) 보호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상품 구매자의 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연금 상품 구매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노후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완전한 시장에 방임하는 것은 경제 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관여하여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고 공적연금제도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민간 시장에 의한 연금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완화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민간 시장에서 제공되는 연금 상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은 본질적으로 연금저축에 해당된다. 연금 저축에 의한 상품은 은퇴 후 근로자가 직면하게 되는 각종 위험을 분산 또는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료 납부로 적립된 원리금에서 연금이 지급될 뿐이다. 은퇴 후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
    • 인구 구조 노령화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국내총생산 둔화에 따른 연금가치 하락• 정치적 변화 및 정책 결정에 의한 연금 가치 변화
    • 연금제도 운영자 혹은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민간 금융사의 무능
    • 적립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 적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 기대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이 연금급여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 적립 방식의 경우 퇴직 후 잔존 원리금 투자 위험

    연금 상식 분할연금제도란?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설명

    정부중금리상품정리
    무직자대출추천상품
    내집마련대출총정리
    시중은행중금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