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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 활용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

    연금계좌는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요한 일로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입출금이 유연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해지하지 않더라도 경제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됩니다.
    먼저,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과세 없이 인출되며, 이 금액이 다 소진된 후에는 퇴직금이 인출(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경우)됩니다.
    그다음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DC 계좌에서는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재직기간 동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IRP 계좌에서는 해지하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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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 퇴직연금계좌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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