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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제도란?

    연금일부정지제도

    연금일부정지제도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월액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의 2분의 1까지 정지(감액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소득월액의 정도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대상으로 함)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말하며, 2018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35만 원입니다.
    즉,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235만 원 이하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그리고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으며, 2018년도 해당금액은 835만 2,000원(근로소득 공제 후) 입니다.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 또한 총수입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만약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함께 있다면 두 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됩니다.


    연금일부정지 금액은 얼마나?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제로 얼마나 정지될까요?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28만 원(연봉 3,936만 원) 이하 일 때 정지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까지만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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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외의 소득에 따라 정지되는 금액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
    금일부정지 → ☞연도별 조견표 보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연금일부정지액은 2020년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2021년 1월 25일 월연금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공제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됩니다. 왜 그런지 2019년에 진
    행되는 2018년도 연금일부정지액에 대한 정산을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일부정지 절차는?


    연금일부정지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2018년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되면 2018년에는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1단계 우선정지를 합니다. 이때 추정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또는 연금수급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2단계는 소득정산인데, 소득정산 기준은 ‘국세청 확정소득’입니다. 국세청은 매년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등을 실시한 다음 소득을 확정하기 때문에 2019년에 국세청이 확정하는 소득은 2018년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2019년 10~12월 중 국세청에서 확정되는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18년도 연금 일부정지액 정산을 시행합니다. 즉, 국세청 확정소득이 1년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일부정지액 정산을 1년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단계 정산차액 환급 또는 추가공제는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산정지액’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우선정지액’을 비교해 우선정지액보다 정산정지액이 적으면 환급이, 정산정지액이 많으면 추가공제가 됩니다.

    2018년도 연금일부 정지액의 환급 또는 추가공제는 2020년 1월 23일에 월연금 지급 시 이루어집니다. 해당 연도의 우선정지부터 연금일부정지액 정산에 따른 정산차액 환급 또는 추가공제
    까지 2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2018년도연금일부정지액에대한 정산 절차
    구 분 1단계 우선정지 2단계 소득정산 3단계 정산차액 환급 또는추가공제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자료 연금수급자 신고소득 등 국세청 확정소득 환 급 : 우선정지액 >정산정지액
    추가공제: 우선정지액 < 정산정지액업무 처리 일부정지 시작·조정·종료 소득정산 결정 소득정산 결과 반영적용 시점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있는 2018년 1~12월 중 2019년 10~12월 2020년 1월 추가공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추정소득보다 국세청 확정소득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월급이나 성과급을 많이 받은 것이고, 사업소득이라면 장사가잘됐다는 뜻입니다. 즉, 2018년 추정한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어 우선정지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9년 국세청이 확정한 2018년도 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해서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2018년 새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단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추가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산차액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추정소득보다 국세청 확정소득이 더 많아 우선정지액보다 더 많은 정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월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월액이 200만 원이고 공제해야 할 정산차액이 200만 원 발생했다면, 연금에서 일시 공제하는것이 아닌 연금월액의 50%(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차액이 없어질 때까지 매월 공제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율을 초과해 연금월액에서 추가공제되도록 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공제율을 초과해 연금월액에서 공제되도록 하려면 ‘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 공제 신청서’를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공단에 납부하려면 공무원연금콜센터(1588 -4321)로문의해 정산차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특히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정산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소득 발생 또는 변동 시 연금일부정지 해지 또는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 나중에 추가공제액이 많이 발생해서 연금지급액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먼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소득신고서’를 소득확인자료와 함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에 제출하면 2년 후 갑자기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거나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 연금일부정지액 변경이 필요할 때는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소득확인자료와 함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일부정지액이 조정될 수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연금수급자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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