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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연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생계요건’, ‘연령요건’ 외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연금·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연금소득 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을 매달 2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에서 ⑤번의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과세대상연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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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연금액 = 연간 연금총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이에 따라 계산된 ‘과세대상연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내 연금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금소득금액’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에서 확인하거나 공무
    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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