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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연금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금수령자는 추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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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소득을원천징수한다. 다만,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지급시 적용 세율

    8)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9) ①,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0)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경감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3.1.1.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 외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미충족(해지 또는 연금외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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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의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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