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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융거래조회 방법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

    온라인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조회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등
    *조회 대상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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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은행(지역 농축협, 수협 포함), 외국계은행(중국은행, HSBC은행)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상세한 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결과확인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조회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 등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안내문 다운로드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절차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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