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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피해예방

    날로 늘어나고 수법또한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이란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특징
    전문용어 사용
    사기범 대다수는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편취한 이후, 대검찰청 금융수사팀·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팀·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대포통장·사기·고소사건·피소·출석요구 등 수사 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합니다.
    공포심 유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처벌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신뢰 유도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 검찰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합니다.
    착각 유도
    허위의 피싱사이트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신고 기회 원천차단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직원, 가족, 경찰관 등에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 하도록 요구하며, 해킹가능성을 사유로 데이터 사용 자제를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통화를 계속 유도하는 방법으로 신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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