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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특별공급 주택구입지원

    무주택자 신혼부부 위한 특별공급 주택구입지원

    수도권과 주요 도시들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규제지역은 대출 제한 뿐만 아니라 청약에서도 강화된 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청약통장의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라면 새 아파트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습니다.

    수시로 변화는 정책이지만 신혼부부들에게는 꼭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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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특징
    (특화설계)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유형)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자금부담)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갑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좋은 입지)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의 종류

    ①분양형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자격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입니다.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 원 수준)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총자산 기준 (2020년 적용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②임대형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자격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행복주택 임대 세부 공통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 저축 가입 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총자산 기준은 2억 8800만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은 2억 4680만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입니다.
    국민임대의 세부 공통자격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은 행복주택과 같다.

    신혼희망타운 점수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의 신청을 받은 후 점수를 매겨서, 혹은 추첨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의 30%를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는데요.

    가점 항목은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인정 횟수입니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가점 항목은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 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인정 횟수입니다.

    1, 2단계 모두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해서 선정합니다.

    임대형 주택은 행복주택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가까울수록 먼저 주택을 추첨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주택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이며, 거주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으로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거 복지 정책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한 대출상품을 지원하죠.

    ※모기지란,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한 후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출함으로써 대출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은행이 한 사람에게 대출하면 만기 때까지 그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나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 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는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에 한합니다.

    자세한 대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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