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 철회권

    개인대출자는 대출 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절차계약서류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2. 대상개인대출 중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이거나,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단, 별도로 허용되지 않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됩니다)

    3. 제한되는 경우대출계약 철회 횟수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설명

    ☞우리나라 가구당 빚▶보기
    • ①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②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정부중금리상품정리
    무직자대출추천상품
    내집마련대출총정리
    시중은행중금리대출
    advanced-floating-content-close-b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