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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연금보험료 납입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추가납입제도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못 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재직 중엔 월급의 일정 비율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엔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게 아날까?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밀린 납부액을 지금이라도 납부가 가능할지?
    국민연금공단에 추납(추후납부)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 가능한 액수는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해 1090만 원가량. 상담원은 이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내면 노후 월 수령액을 7만6000원가량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금은 내가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정해진 만큼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국민연금은 묻어두지 말고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조금이라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두면 연금액이 턱없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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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연금 보험료를 잘 움직여 수령액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추납입니다.

    추납은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 납입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육아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니 노후 연금을 늘리려면 추납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 건수는 지난해 27만1303건으로 전년(14만7254건)의 1.8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 관리에 신경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추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추납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체 직원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액을 많이 납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월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육아 휴직한 뒤 복직해 추납 신청을 하면 복직 뒤 신청 시기의 연금 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식이죠!

    추납은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연금 구조상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점차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비해 받는 연금이 점차 줄어드는 셈이죠.
    추납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가능하구요. 분할 납부하면 납부액에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가산된다는점 기억해 두세요.

    국민연금공단

    목돈을 마련할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보험료를 채워 넣어 노후 수령액을 늘리는 사례가 많아지자, 고소득자가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작년 말에 ‘10년 이상 추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주부들뿐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했을 때도 소득 없는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은 소득이 줄거나 없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라면 추납과 함께 자녀의 임의 가입도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재깍 국민연금에 가입시킵니다.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 신청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넫요, 원래 소득이 있어야 가입자가 되지만 이런 청년들은 소득이 없어도 임의 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임의 가입을 서두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느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받는 수령액은 턱없이 적을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관리를 해주면 노후 용돈이 조금이라도 늘고 자녀들이 일찍이 노후준비에 눈뜨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을 하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과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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