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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알아보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장인이면 소득에서 일정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 나가는걸 확인 하셨을 겁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얘기는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충족 시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기준: 2020년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내소득)이 선정기준액(기준소득)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2020년 기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 원입니다.
    (※해당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지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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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모의계산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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