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청구 유의사항
퇴직급여 청구 급
•시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방법 :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온라인, 우편, 방문, 유선청구)
※ 유선 청구는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재직기간 3년 이하인 경우 가능
급여 수령 계좌
• 본인이 원하는 모든 은행 청구 가능함(본인 명의의 계좌)
※ 금융기관 알선 대출[기업, 신한, 씨티, 제주, 우리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로 청구
※ IRP 계좌는 수령불가(일반계좌 수령 후 향후 과세이연 별도 신청)
대여학자금 상환
• 학자금 : 일시·분할(1년, 2년, 3년)상환 방식을 명확히 표기(무이자)
• 연금미개시자는 일시상환만 가능
• 연금 1/2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가능하며, 연금1/2초과 대여학자금 일시상환 처리
※ 연금대출은 퇴직 시 일시상환만 가능
퇴직급여 청구 시 첨부서류
•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 징계의결서
•명예퇴직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합산과세 용도)
•퇴직연도에 연봉제로 보직변경·재임용·승진한경우 : 퇴직년도 연봉명세서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퇴직급여보완처리목록 → 파일등록
급여지급 업무 절차
퇴직급여의 사전청구
•정년(명예)퇴직자의 경우 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교육직 정년 퇴직자는 2개월 전)에 급여를 사전 청구할 수 있음
※ 공단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인터넷 청구방법 동영상 시청 가능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퇴직급여 인터넷 청구 방법]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