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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

    재해보상급여 청구

    청구 및 결정 절차

    청구 및 결정 절차

    부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부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청구시 유의사항

    공무와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구 단계부터 공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청구시 작성,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와 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구
    •구비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주요사업 > 재해보상 > 각 재해유형에 따른 급여별 구비서류 소개 내용 참고
    •서식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참고

    급여 결정 주체

    급여 결정 주체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조급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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