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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주택사업

    무주택 공무원과 전·출입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입주대상 공무원(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입주가능지역)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임대주택 입/퇴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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