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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유족연금제도, 세금과 지급률

    유족연금제도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수급자 사망 후 그 유족의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버팀목인 만큼 오늘 소개해 드리는 ‘유족연금제도’ 정보는 가족과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와 부양 사실 인정 기준

    퇴직 후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관계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고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면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위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인 사망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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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장해 상태인 성년의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1년 6월 23일 적용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가 유족에 해당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주소가 같거나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했던 것으로 인정된 경우, 주거를 달리했으나 생계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적용 전인 2021년 6월 22일 이전에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기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등을 말합니다.
    장해 상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1~7급에 해당될 경우에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족인 장해자녀 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며, 최근친이 선순위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 유족과 동순위 유족이 됩니다.
    참고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동일한 액수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유족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공단지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례 1]
    자녀(19세 미만), 배우자, 부모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 유족이 되며, 자녀가 미성년이므로 배우자인 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배우자가 대표자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19세 이상), 배우자, 부모(양친)가 있는 경우 자녀는 나이 제한으로 유족에서 제외되며 배우자와 부모(양친)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각 유족연금의 1/3을 지급받게 되며,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3/3을 수급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유족연금 수급액은 어떻게 되며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 합니다.
    유족연금이 제한되는 경우는 부부가 각각 공무원연금수급자일 경우에 일방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액이 1/2 감액돼 사망한 연금 수급자 퇴직연금액의 3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 수령합니다.

    ※ 부부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지급률

    유족연금수급자는 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4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수급자(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한함) 유족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나요?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재혼했을 때,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장해가 없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한 경우,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 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 다음의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유족에게 재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수령 가능하며, 185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수급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 개설 후 공무원연금 고객센터(1588-4321)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지부로 매월 20일 이전까지 연금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승계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족연금 승계신청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공단지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공통서류는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배우자가 유족이라면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유족인 경우 유족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승계 신청 시 청구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23년3월호

    https://www.geps.or.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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