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공무원 연금수급자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연금수령계좌 변경

    연금 수령계좌변경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변경, 유선(1588-4321), 우편신청

    수급자 신상변동 신고사항

    수급자 신상변동 신고사항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식 :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서식자료실 → 연금수급자용 서식

    퇴직유족연금대상 유족범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우리나라 가구당 빚▶보기
    퇴직유족연금대상 유족범위

    유족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분 지급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임한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분할연금수급요건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 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와 2016년 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생활자일 것
    • 이혼배우자 연령이 연도별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에도 세금이 있다고요?

    2002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공무원 퇴직연금이 정지된다고요?

    전액정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 및 선출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될 경우
    •정부출자 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 취업하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부정지
    •연금 외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이상일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설명

    정지 운영절차

    정지 운영절차
    정부중금리상품정리
    무직자대출추천상품
    내집마련대출총정리
    시중은행중금리대출
    advanced-floating-content-close-b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