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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용한 정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유용한 정보

    연금은 매월 25일에 입금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 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 수급자 본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7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평일인 7월 23일에 입금됩니다.
    공무원 재직 당시 매월 10일, 17일,20일에 급여를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은퇴 후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연금수급계좌 변경은 내연금보기에서도 본인이 직접 가능
    연금수급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①‘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로그인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본인이 직접하거나 ②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 전화하거나 ③계좌변경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금지급일인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기간이라면 좀 더 일찍 변경 신청을 해야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 금지
    연금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즉,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대상이 됐을 때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내 연금을 지켜 주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된다면 입금된 연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월185만 원까지는 ‘평생안심통장’으로 입금받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185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액은 ‘평생안심통장’이 아닌 일반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일반 자금의 입금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려면 연금수급자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아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수급자도 각각의 평생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 시 반드시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라고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개설가능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단위농협,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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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될 수도 있어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소득월액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지(감액지급)됩니다.
    여기서 그 소득월액의 정도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입니다.
    2021년 기준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39만 원입니다.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또한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2021년도 전액정지 기준금액은 월평균 약 862만 원입니다.

    연금도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공무원연금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소득이라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중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이며,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액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대출, 자녀유학, 해외여행 등을 위해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민원서류 발급’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내 손안의 멤버십 ‘공무원원연금가족증’
    공단에서는 여행, 건강검진, 쇼핑 등 제휴업체와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우대서비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우대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 바로 ‘공무원연금가족증’입니다.
    발급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스마트폰에 공무원연금 앱 다운로드 후 실행 → ‘연금신분증’ 선택 → 신분증 촬영 후 발행’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한 우대서비스 혜택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제휴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폰 안의 ‘공무원연금가족증’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우대서비스 혜택을 누리세요.

    내 가족의 노후도 든든 유족연금
    세월이 흘러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중에서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혼인관계에 있었고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 하면 됩니다.
    혼인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되려면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 퇴직 전에 출생(퇴직 당시 태아 포함)
    하거나 입양한 19세 미만 자녀여야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이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일이 2021년 6월 22일 이전이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1~7급의 장해에 해당되어야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출처 – 공무원 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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