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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공제항목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무원연금도 소득세를 낸다고?

    공무원연금 소득세 부과대상은 ‘과세대상 연금액’

    공무원 재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는 동안 매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낼수도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세무 용어로 ‘과세대상 연금액’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 0원

    공무원 재직 중에 기여금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연금을 받을 때 항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2021년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라면 올해에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771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과 ‘분할연금’만 과세대상

    모든 종류의 공무원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이며,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과 ‘분할연금’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내 연금액의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금수급자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공단 지부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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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무원연금소득 공제항목 연!인!세!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참고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소득 공제항목! 딱 세글자만 기억해 두세요. 연!인!세!

    2021년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인적공제 판정시기는 연도가 중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도까지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망일 또는 해외이주일이 2021. 1. 1. 이후라면 올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의 만20세 도달일이 2021. 1. 1. 이후라면 올해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만60세 도달일이 2021. 1. 1. 이후라면 올해부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연도가 2021년이라면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증명서류가 중요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등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해 주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도 상이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인터넷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소하게

    2021년도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은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수급자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를 통해 서류 작성없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 서식』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서류는 가 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인적공제 증명서류입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원 초과’인 연금수급자에게 11월 둘째주부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을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연금수급 개시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연금수급자(2019년 7월 이전 연금수급 개시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연금수급자라면 반드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공단 지부로 미리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무원 퇴직자 또는 취업자는 소득별로 각각 연말정산

    올해 공직에서 퇴직했거나 취업해 근로소득도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해당 직장을 통해, 공무원연금소득은 공단을 통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이나 ‘추가공제’는 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일에 반영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022년 1월 25일(연금지급일)에 반영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관할세무서로 직접 제출

    연말정산 신고서를 안내한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전년도에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게 정산되며, 연말정산이 처음인 연금수급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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