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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인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결정되므로 개인마다 고유의 기준소득을 가짐
    기준소득 확정작업은 매년 2~4월에 이루어지며, 매년 5월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됨(당해연도 5월~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

    기준소득자료

    제출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공무원 전체)

    자료구성
    •전년도 기준소득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연간 지급액

    작성방법
    •전년도(1.1.~12.31.)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소득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퇴직·전출·전입 등으로 연금취급기관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관별로 기준소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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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연금취급기관장(인사급여시스템 운영기관)이 매년 1월 말일까지 공단 제출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 통보
    •개인별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등의 자료를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인사급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사용
    (공단홈페이지 → 연금담당자 → 징수관리 → 기준소득관리 → 기준소득월액통보 → 기준소득월액통보 일반 file 생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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