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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궁금증

    공무원연금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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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공무원 재직 중에 형사처벌로 퇴직 후 받는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연금수급 중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범죄행위가 공무원 재직 중에 발생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면 그 형사처벌이 공무원 재직 중에 확정되든, 퇴직 후 확정되든 상관없이 퇴직연금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연금수급 중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확정된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매달 입금된 연금을 찾지 않아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평생안심통장’)에 여러 달에 걸쳐 입금된 공무원연금은 그b통장의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연금 외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통장과 달리 입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안심통장 : 압류가 되지 않는 ‘공무원연금 전용통장’으로서 월연금액 중 185만 원까지만 입금되며, 185만 원 초과분은 평생안심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3.공무원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업해 월 200만 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는 영향이 없나요?

    퇴직연금수급자가 월 2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연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연금일부정지 기준이 되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9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 외 근로소득은 그 금액 그대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득활동 종사월수로 나눠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해 비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전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을 환산해 보면 월 332만 원 정도(소득활동 종사기간 12개월로 가정) 됩니다.
    즉, 각종 공제액 계산 전 금액으로 월평균 332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라면 퇴직연금 일부정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근로소득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또한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2021년도 전액정지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월평균 862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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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연금지급일은 매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급자가 그달 30일쯤에 사망했다면 연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일이 언제든 사망월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이 30일이라도 25일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망자에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월 다음 달부터 그 유족에게 퇴직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Q5.배우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했고, 저는 경찰직공무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제가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의 60%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받던 중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액(퇴직연금액의 60%)에서 2분의 1일을 감액하고 받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액의 30%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도 퇴직유족연금액에서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6.저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해 국민연금수급자인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7.퇴직연금수급자에게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성년 장해자녀가 있다면 장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 부양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전에 낼 수는 없으며,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 시에 내야 합니다.
    그 대신 공단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장해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해자녀 사전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해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수급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퇴직유족연금 승계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해자녀 등록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로그인 → 내 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장해자녀 → 사전등록’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8.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에게 모친, 배우자, 성년 자녀 1명이 있다면 누가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나요?

    성년 자녀는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주소가 같이 되어 있거나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 성년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어 똑같은 비율로 퇴직유족연금을 나누어 받게 되며, 모친은 후순위 유족이 됩니다.
    만약 성년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자녀가 아니라면 모친과 배우자만 유족이 되어 똑같은 비율로 퇴직유족연금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는 퇴직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에 존재(입양 포함)하고 있어야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Q9.연금지에서 모바일 공무원연금가족증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봤습니다. 카드형 공무원연금가족증은 발급이 안 되나요?

    카드형 공무원연금가족증 발급도 가능하며, 카드형 종류에는 플라스틱형과 신용(체크)카드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형은 연금수급자가 본인의 최근 증명사진과 신분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별도의 비용 없이 현장발급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형은 해당 카드사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회원가입 → 맞춤형복지(www.gwp.or.kr) 로그인 → 제휴복지서비스 → 카테고리 → 제휴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10공무원연금가족증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가족증은 공단 복지시설이나 제휴업체 입장 및 이용 시 할인 등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공무원연금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업체는 Q9번의 ‘맞춤형복지(www.gwp.or.kr)’의 ‘제휴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가족증은 모바일형이든 카드형이든 연금수급자 증명용일 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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