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무원연금소득 연말정산 관련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이란 공무원연금소득에서 1년 동안 원천징수되었어야 할 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 여부 (2020년도 기준)
    연말정산 대상(O)
    퇴직·분할연금수급자 중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X)
    퇴직·분할연금수급자 중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유족연금수급자, 장해유족연금수급자, 장해연금수급자, 순직유족연금수급자 등

    모든 종류의 공무원연금에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이며,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과 ‘분할연금’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나 분할연금 중에서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도 세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빚▶보기

    과세대상 연금액이란?

    퇴직연금이나 분할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세무 용어로 ‘과세대상 연금액’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2020년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라면 올해에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771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내 연금액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방법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또는 공단 지부로 전화 주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올해 11월 둘째 주 부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을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주소가 바뀐 분은 반드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공단 지부로 주소변경신고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연말정산 시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 2020년 )

    만 60세가 넘으신 모친께서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모친의 사망연도가 2020년이라면 올해까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상세히 알려 주세요.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판단하면 병원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올해 이혼했습니다.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연도가 2020년이라면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인 남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저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있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는 부녀자공제와 무관하며, 연금 수급자가 세대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소득 중 과세대상 연금액과 그 외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은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를 통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서 서식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 상담 → 각종 서식』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인적공제 증빙서류입니다.
    또한 신고서 서식은 앞서 Q3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올해 11월 둘째 주부터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이나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세금 환급’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공제’가 됩니다. 정산은 2021년 1월 25일(연금지급일)에 이뤄집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신청 마감일인 12월 18일을 잊지 마십시오. 부득이 마감일을 지킬 수 없다면 늦어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공단에 연말정산을 신청했을 때 부양가족공제 등 공제항목이 올해도 똑같다면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추가 또는 제외돼야 한다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공직에서 퇴직하셨거나 재취업을 하여 근로소득도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해당 직장을 통해, 공무원연금소득은 공단을 통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설명

    정부중금리상품정리
    무직자대출추천상품
    내집마련대출총정리
    시중은행중금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