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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제도

    연계요건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공무원연금법 재직기간과 국민연금법 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만 60세 전)’ 되는 경우 연계퇴직연금 수급 (’22.2.18. 시행)
    ※공무원 재직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일 경우 각 연금법 적용

    신청대상

    법 시행일(2009. 8. 7)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자
    ※예외 적용
    1) 2007. 7. 23. 이후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법 공포일(2009. 2. 7.) 이후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신청시기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직 중(2016년 1월 변경)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퇴직후 5년 이내(연금일시금, 월연금 수령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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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흐름도

    연계퇴직연금 지급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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