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혜택,가입가능기간은?

    젊은층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종았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장도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경제침체기가 어질지도 모르는일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제로시대에 접어들어 은행에 예적금을해봐도 이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꿈을 향햐 미래를 향해 키워나가야 할 시기이지만 걱정부터 먼저 생기는 세대라고 생각든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목돈모으기상품,절세상품,주택청약상품

    ☞우리나라 가구당 빚▶보기
    적립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p 우대금리가 적용돼 가입 1년 미만 2.5%, 1~2년 3%, 2년 이상 10년 이하는 3.3% 금리가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1.8%(현행 청약저축 금리)이다.

    금리
    [적용이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초과~2년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 가입대상②요건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임을

    증빙해야 함.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기능이 있으며, 납입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하다.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된다.

    가입기준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연령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된다.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하다. 만 19~34세더라도 연 소득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된다. 아울러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해당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치해둔 것이다.

    다만 가입 당시뿐 아니라 지원 기간인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가 유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위 조건에 충족하지만 이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은행과 서류준비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지원자는 병적 증명서를 가져가면 된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중도해지시 이율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기타 세제 혜택등은 가입은행에 문의하면된다.

    참고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설명

    정부중금리상품정리
    무직자대출추천상품
    내집마련대출총정리
    시중은행중금리대출
    advanced-floating-content-close-b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