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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부과방식 명목기여형이란?

    부과방식 명목기여형

    부과방식 명목기여형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연도 연금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PAYG: Pay As YouGo)도 명목확정기여형(N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과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확정급여형의 제도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록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해도 가입자 개인명의의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가상의 적립금을 기록한 후 퇴직 시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부과방식 하의 명목 확정기여형(Nomi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금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기여형 개인연금계좌와 유사한 구조로 혹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매년 가입자 평균임금 상승률로 재평가를 하여 개인연금계좌에 기록한 다음 당해 연도에 납부된 보험료를 추가로 가상 적립하는 과정이 퇴직 시점까지 반복된다. 퇴직 시점에 자신이 가상연금계좌에 기록된 금액이 연금화되어 지급되게 된다.

    과거에 납부된 보험료를 가입자 평균임금 상승률로 재평가하지 않고 실제 금융시장 수익률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책정된 정산이자율로 재평가하여 퇴직 시점까지 가상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적립되지 않고 자신의 연금계좌에 적립된 것으로 가상적으로 기록된 후 매년 가입자의 평균임금 상승률 혹은 정책적으로 책정된 정산이자율로 재평가되어 자신의 연금계좌에 기록되기 때 문에 확정기여형의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미 가입자 개인의 연금계좌에 기록된 금액은 연금제도가 개혁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이 안정성이 보장되며 자신의 계좌에 가상적으로 적립된 금액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연금제도 운영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인 경우 개인 연금계좌에 가상적으로 적립된 기금을 기초로 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보험수리상 균형을 유지하는 연금액을 하회할 위험은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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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점 이후 일단 연금액이 산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한 위험은 연금제도 운영자가 부담하게 된다.
    명목확정기여형의 연금제도도 물론 완충적인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는 부과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연금계좌에 가상적으로 보험료의 원리금이 적립되지만 당해 연도 실제 납부된 보험료는 당해 연도 보험급여 지출에 충당된다. 실제 기금이 적립되지 않아 금융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자 개인연금계좌에 기록된 보험료를 재평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록 명목기여형의 제도이지만 소득재분배나 실업기간, 출산 및 양육기간, 간병기간 등의 기간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선진국의 경우 더 이상 저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저축이 투자에 연결되지 않아 소비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상황 하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이 실물투자에 연결된다 해도 한 국가 경제의 저축이 과도한 경우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지 않고 바로 연금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현재의 소비가 미래의 소비에 비하여 가치나 효용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명목확정기여형(NDC) 혹은 납부된 보험료가 실제로 적립되는 개인저축계정(IFDC)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개인저축계정을 주장하는 자는 가입자 개인의 선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입자가 원하는 연금 운영사를 선택할 수 있고 가입자의 위험회피 성향이나 선호도를 반영하게 되어 가입자의 효용이 증대한다고 한다.
    마치 소비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를 자유 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소득과 기호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처럼 연금도 자유 시장경제 하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와 거래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불완전하거나 균형이 달성되기 어렵다.
    환언하면 소비자인 연금제도 가입자는 연금전문가가 아니어서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선택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연금제도 가입자는 주식과 채권의 본질적인 차이나 수익 위험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생애 주기에 따른 투자 형태의 변화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한다.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운용사나 보험사 혹은 은행은 상당한 관리운영비를 요구하는 것도 연금 상품 수요자 혹은 연금제도 가입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40년 연금제도 가입 시 매년 1%에 해당되는 관리운영비를 운영사인 보험사나 은행에 지불하게 되면 퇴직 시점 적립된 원리금이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계좌를 설정하여 보험료를 적립하는 확정기여형의 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민간 연금시장이 불안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 구입을 미루거나 아예 구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상품을 구입한다 해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정도의 연금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수동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고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기를 선호한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금보험시장의 정보의 비대칭 또는 높은 관리운영비는 민간 보험사나 은행에 의한 개인저축계정 형태의 연금제도 운영을 상당히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 연금보험시장에서 제공되는 개인연금 혹은 개인저축계정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가입자의 연금 상품 선택 범위 최소화(Minimization of options)
    •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적인 노후 보장 제공
    • 연금제도 관리와 기금운영의 분리
    • 강제가입

    그 외에도 정부는 민영연금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하
    기 위한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장려 정책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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