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부정지 대상은 연금 외에 당해 연도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그 합계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3년 기준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3년에는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월평균 250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해당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무지에서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