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도 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직 당시에는 공단에 직접 연금대출이나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신청해 받 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급받은 퇴직수당 등 일시금에서 연금대출잔액은 일시공제, 자녀 학자금대출잔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이나 매월 받는 연금에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녀 학자금대출도 일시공제됩니다. 즉, 퇴직 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해야 하고, 연금수급자는 공단에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대출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를 위해 연금을 받는 통장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율, 대출가능액, 기타 조건 등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연금을 받는 계좌의 은행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연금증서, 신분증, 연금수령통장 사본등입니다.
은행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구비서류를 미리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급자 대출 가능 금융기관
NH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