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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자 전세자금보증(특례)

    주택금융공사 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신청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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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또는 2년(24회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신청
    제한없음

    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보증대상 확인 서류 (일반 전세자금보증 제출 서류 외)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조회
    https://hf.go.kr/hf/sub02/sub08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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