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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란?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직장·단체 등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간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부산의 메리놀 병원에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효시로 하고 있다.

    그 후 신용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인 근거와 함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수입,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 등을 취급하고 있다.

    업무 규제를 보면 먼저 자금 차입은 자산 총액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자금운용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62) 중 큰 금액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예탁금과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 조정· 조사· 연구 및 홍보, 교육, 조합에 대한 검사· 감독, 공제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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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은 조합으로부터의 예· 적금 및 상환준비금의 수입· 운용, 조합에 대한 대출, 내· 외국환업무 등이 있다.
    또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등의 환급 보장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전인 1971년말 582개이었던 조합 수는 1997년말 1,666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부실 조합 중 상당수가 퇴출 또는 합병되어 2017년말 898개로 감소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2017년말 총자금 조달액의 87.4%를 정기예탁금(72.1%) 등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대출금(70.9%), 현금 및 예치금(20.2%), 유가증권 투자(5.4%) 등에 주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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