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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소개

    신용카드,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소개

    요즘엔 성인이리면 누구나 신용카드를 하나쯤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어 편리한 체크카드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고,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썼을까?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황금비율을 찾아라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과 최대 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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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는 본인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했거나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유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 한도액 이내일 경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땐 30% 소득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등 일부 항목도 세액공제 중복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우선 확인

    신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만 집중 사용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액과 카드사용금액이 같다고 해도 한 카드를 집중 사용한 가정은 각각의 카드를 사용한 가정보다 약 16만 원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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