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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 따른 일부정지 금액은 얼마나 될까?

    연금일부정지 금액은 초과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지급 정지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정지됩니
    다. 단,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연금수급자가 월평균 862.4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정지되는지 예

    2023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를 통해서 총급여별 연금일부정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 총급여 41,490,000원부터 연금일부정지가 시작되며 총급여의 금액에 따라 정지액이 인상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총급여가 아무리 높더라도 연금정지액은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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